법률

제13조 (권한의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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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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