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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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3466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비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63호,1982.11.29>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4201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제4835호,1994.12.31>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7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7호,1998.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9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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