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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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12.16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4개 조문 법무부령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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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 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에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법무부 또는 그 밖의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3. (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눈다.
  4.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2.16>

    ## 부칙

    부칙 <제177호,1971.10.25>


    이 영은 197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1980.7.24>


    이 영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62호,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