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①** 포상금은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천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2.16>
## 부칙
부칙 <제177호,1971.10.25>
이 영은 197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1980.7.24>
이 영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62호,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상한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당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4.12.16>
## 부칙
부칙 <제177호,1971.10.25>
이 영은 197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218호,1980.7.24>
이 영은 1981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762호,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5호,202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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