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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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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