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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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899호,1967.3.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청구에관한절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중인 배상금지급 신청사건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기간이 진행한다.

부칙 <제2459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5호,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배상금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보며 동심의회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③(배상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서 배상결정한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심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64호,1981.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승인요청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심의처리한다.

부칙 <제5433호,1997.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본부심의회 및 지구심의회와 특별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ㆍ처리한다.

부칙 <제6310호,2000.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584호,2005.7.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7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3호,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제14184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단서 중 "향토예비군대원"을 "예비군대원"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4964호,2017.10.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5호,202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족의 위자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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