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4조 (지급시기)

국가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를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2주일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소속 지구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배상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