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5조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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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③** 제1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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