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조 (집행문 부여)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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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청구인은 당해 심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하 "관할법원"이라 한다)에 배상결정서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법원은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서에 의하여 그 결정을 한 심의회에 촉탁하여 그 사건에 관한 결정서 등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를 위한 배상결정서등본 송부촉탁을 받은 때에는 배상결정서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후 결정서 등본을 송부하고, 지체없이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법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결정서 등본을 민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한 판결 원본으로 보고 이를 제1항의 결정서 정본과 대조ㆍ확인한 후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관할법원은 결정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는 지체없이 집행문 부여 통지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을 법무부장관 및 배상결정을 한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사실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등본의 촉탁ㆍ송부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문 부여 사실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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