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증거서류의 송부)
국가배상법
배상원인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 또는 소지하고 있는 심의회위원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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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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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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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국가배상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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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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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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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3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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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9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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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3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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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12-17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7d83168 -
1980-01-04
법률: 국가배상법 (일부개정)
@4b1ff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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