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배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관할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제15조에 따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무
3. 제25조에 따른 가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배상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심의와 결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무
4. 제10조에 따른 관할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 제16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 제26조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7. 제27조에 따른 증거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

**③** 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나 사실조회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2조에 따른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동의와 지급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0764호,1982.3.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그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0946호,1982.11.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동해안경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육군 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91호,1983.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육군 제1관구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육군 제31사단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종전의 육군 제3관구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한 제32사단 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219호,1983.9.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각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의 관할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1262호,1983.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제7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261호,1987.10.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35사단사령


부지구배상심의회 및 해군제6해역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


배상심의회 및 해군제주방어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③(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


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2766호,1989.7.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2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수도방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174호,1990.1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심의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4012호,1993.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기로 하였거나 송부한 사건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배상결정을 한다.

부칙 <제15635호,1998.2.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영에 의하여 그 관할 지구심의회에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③(배상액 등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ㆍ별표4ㆍ별표5ㆍ별표6ㆍ별표6의2 및 별표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본부배상심의회ㆍ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097호,2000.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89호,2006.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6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중 육군제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개정하는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취업가능기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취업가능기간 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배상심의회ㆍ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특별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군군수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9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은 각각 이 영에 의한 육군제53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및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960호,2007.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자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사망 및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배상심의회ㆍ특별배상심의회 또는 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2007.7.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0335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명칭란 중 "육군제2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를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3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49호,2012.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81호,2016.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3조
(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9해병여단 지구심의회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육군제1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 앞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중 육군제3군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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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183호,2019.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간병비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834호,2023.10.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 중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본부심의회,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특별배상심의회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군제6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육군제5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육군제8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은 육군제3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에 각각 계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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