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상금 등의 환수)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상금을 받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보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금 및 보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금 또는 보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중복지급, 착오 등의 사유로 상금 또는 보로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6조 (심의결과의 통지) 다음 조문 → 제17조 (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