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7조 (보상대상자의 등록 및 보상)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에서 법 제23조에 따른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어 제1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사람 중 제15조제1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제15조제2호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같은 법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한다. <개정 2016.12.30,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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