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위원회의 구성)
국가보훈 기본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13.8.13, 2024.2.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3.8.13, 2023.3.4, 2024.2.13>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4.2.13>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13.8.13, 2024.2.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가보훈,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13.8.13, 2023.3.4, 2024.2.13>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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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32cef6a -
2023-03-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타법개정)
@44573f9 -
2016-12-20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439dfe -
2016-05-29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1ea2f7 -
2013-08-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5659092 -
2013-05-22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199a69a -
2012-02-17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96d418 -
2011-08-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a11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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