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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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좌석 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儀典)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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