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국가보훈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3.4>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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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32cef6a -
2023-03-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타법개정)
@44573f9 -
2016-12-20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439dfe -
2016-05-29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21ea2f7 -
2013-08-13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5659092 -
2013-05-22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199a69a -
2012-02-17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96d418 -
2011-08-04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
@aa11a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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