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2조 (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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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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