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예우 및 지원

제21조의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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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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