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6조 (국민의 책무)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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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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