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국가보훈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고려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