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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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실천계획과 조치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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