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

제10조 (비용의 일부 보조)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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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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