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개정 2011.8.4>

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2.13>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