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에 국가보훈부장관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비용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2017.9.26, 2023.6.5,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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