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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