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운영지원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 국가보훈부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ㆍ재난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 국가보훈부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ㆍ재난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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