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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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6.01.06 시행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64개 조문 대통령령 35 국가보훈부령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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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3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속기관)
    **①**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로서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4.6.25>

    **②** 국가보훈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둔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부

  1. (직무)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하부조직)
    **①** 국가보훈부에 운영지원과ㆍ보훈문화정책실ㆍ보상정책국ㆍ보훈의료복지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ㆍ보훈단체협력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3.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국가보훈부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5.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ㆍ조정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6.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ㆍ조정
    7.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8. 행정관리ㆍ사무관리ㆍ정보공개 관련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 부 내 정부혁신과 관련된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1.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17.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
    2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 및 분석
    2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구의 설치
    2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5.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7.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공직기강 및 반부패ㆍ청렴에 관한 사항
    2.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6.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의 관리
    7.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8.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5.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 국가보훈부 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ㆍ재난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3. 부 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보훈문화정책실)
    **①** 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훈의식 고취
    3. 보훈문화 조성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
    5. 국가유공자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7. 보훈행사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9.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념행사 및 보훈기념일과 관련된 특별사업 등의 기획ㆍ시행
    11.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12. 현충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현충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
    14.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 총괄
    15. 해외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보존
    16.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ㆍ감독
    18.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관의 운영 지원
    19.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22. 국립묘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24.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25.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26. 국가유공자 등의 발굴 관련 기획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27. 국가유공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28.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조사 및 포상기록의 보존ㆍ관리
    29.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30.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10. (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의 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이등급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8.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ㆍ유지
    10. 신규 보훈대상자로의 등록 요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12.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ㆍ개선
  11. (보훈의료복지국)
    **①** 보훈의료복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
    3. 보훈병원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ㆍ심리적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9.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10.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ㆍ양로ㆍ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학관리,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대군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제대군인 지원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3. 제대군인 지원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적자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6. 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ㆍ취업ㆍ창업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대부ㆍ주택 등 관련 지원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국내 참전 제대군인과 관련된 기념행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11.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
  13. (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1. (직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6.25>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선양
    2. 의전ㆍ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 기념관ㆍ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6. 그 밖에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립묘지관리소의 장)
    **①** 국립묘지관리소 중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각 1명을 두고, 원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밖의 국립묘지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고,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5급으로,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ㆍ국립산청호국원ㆍ국립괴산호국원 및 국립제주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5>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ㆍ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ㆍ국립임실호국원ㆍ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6.25>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 (직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관장)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관장 1명을 두며,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관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1. (직무)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운영 지원
    3.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선양ㆍ예우 및 보훈문화에 관한 사항
    5.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ㆍ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2.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1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수행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는 제외한다)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17.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8.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ㆍ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②**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2. (명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훈청장은 국립묘지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보훈청장)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 1명을 두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보훈지청장)
    **①** 보훈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며,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1. (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0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6. 보훈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4. (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1.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1.6>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4.6.25>
  3.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1. (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6.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삭제 <2026.1.6>

  1. 삭제 <2026.1.6>

    ## 부칙

    부칙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개방형 직위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위가 폐지된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33058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감축된 국가보훈처의 정원 3명(7급 1명, 9급 2명)과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정원 10명(7급 2명, 8급 3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보훈부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타목 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자료집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50963"></img>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2제6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⑦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⑪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⑫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차관


    ⑭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그 부처"를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부"로 한다.


    ⑮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6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6>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18>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1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51363"></img>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ㆍ제17호 및 제79조제1항제9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3>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24>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25>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해양수산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전단 중 "국무조정실,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하고,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27>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8>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2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6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3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국세청"을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법제처"로 한다.


    <3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4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및 같은 표 제47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51365"></img>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7호다목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국가보훈부 소관)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했거나 설립하려는 국가보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36>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37>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38>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전단,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전단, 제55조 및 제56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7호나목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0>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1>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가보훈부장관


    제11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4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4제1항, 제2조의6제4항, 제4조,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5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전단,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제2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7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2, 제19조의2,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3, 제9조의4제1항, 제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3조, 제39조의3,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3 구분란,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별표 2의4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은"을 "부과권자는"으로 한다.


    <46>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 및 제22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가보훈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7>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조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4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 제16조제4항, 제17조의2제4항 및 제18조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49>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호사목, 같은 조 제2호바목,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0>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5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5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제2항제10호의2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3>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보훈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 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표 제26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57>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환경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및 국가보훈처 차장"을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58>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10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5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6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국토교통부ㆍ국가보훈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12조의3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로 한다.


    <6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조정실ㆍ국가보훈처"를 "국무조정실"로 한다.


    <65>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6>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3호자목부터 파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69>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70>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를 "1명(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여성가족부"로 한다.


    <7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72>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처, 1명"을 "1명"으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국가보훈부"로 한다.


    <7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를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부, 1명(행정주사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명, 행정주사보 1명)은 국가보훈처,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를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인사혁신처"로 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3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광주지방보훈청란의 보훈지청의 위치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정원 10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4호,2024.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96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4594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 7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가보훈부가 국방부에서 이체받는다.

    부칙 <제34855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72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부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의 정원 9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297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20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령 29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보훈부

  1.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며,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1. 주요 정책과 관련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 내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홍보 회의체의 운영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및 브리핑 운영ㆍ지원
    4.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의 분석ㆍ관리
    6. 홍보실적의 관리 및 평가
    7.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디지털소통 채널의 운영 및 콘텐츠의 제작ㆍ활용
    3. 실시간 온라인 이슈 대응체계의 구축ㆍ운영
    4. 온라인과 연계한 부 내 홍보활동의 기획ㆍ운영
    5. 삭제 <2026.1.6>
  2.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3.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보훈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③** 정책기획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④** 국제보훈협력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2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1.6>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국제보훈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8.27, 2026.1.6>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및 제도의 분석ㆍ관리
    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6. 부 내 정책 관련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7. 부 내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추진
    8. 부처 협업과제의 발굴 및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9.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0.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1.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12.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ㆍ조정
    13.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4. 국회 관련 업무보고의 총괄ㆍ조정
    15.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부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행정ㆍ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제안제도의 운영
    5. 정보공개 관련 업무의 총괄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7. 자체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8.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ㆍ총괄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11. 부 내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리 업무의 총괄
    12. 국가보훈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관리 업무의 총괄
    13. 부 내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14.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관리 업무의 총괄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국가보훈부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훈 관련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부처 협의의 총괄
    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집의 편찬 및 발간
    5.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6. 국가보훈부 소관 훈령의 종합ㆍ관리
    7. 보훈 관련 법제연구 및 그 밖에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안건에 관한 사항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ㆍ추진 및 점검 등 규제개혁의 총괄ㆍ조정
    10.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규제심사
    11.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2.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 업무의 총괄ㆍ조정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1. 부 내 정보화 기획 및 평가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등 정보화 예산 및 사업의 총괄
    3.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훈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국가보훈부 소관 행정정보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정보화 기기 및 정보자원 관련 보급ㆍ관리의 총괄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공기관과의 보훈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부 내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2.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ㆍ관리
    13. 그 밖에 보훈행정정보화 및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⑩** 국제보훈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4.8.27, 2026.1.6>

    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업무협의의 총괄
    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ㆍ분석 및 국제보훈학술회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설치 및 다자회의체의 참여ㆍ협력
    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현지행사 및 국제추모행사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관련 공적의 발굴ㆍ포상 및 초청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부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4. (보훈단체협력관)
    **①** 보훈단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훈단체협력관 밑에 보훈단체협력담당관 및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③** 보훈단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의 관리 및 지원
    3.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관리 및 지원
    4.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관리 및 지원
    5.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관리 및 지원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사항
    9.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④** 보훈단체수익사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보훈단체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승인제도의 운영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제출한 수익사업 실적 등에 대한 관리
    6.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 실태조사
  5.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6.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7. (보훈문화정책실)
    **①** 보훈문화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②**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훈문화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으로 하며, 보훈문화정책관 및 보훈예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8.27>

    **③** 보훈문화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④** 보훈예우정책관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9호부터 제3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보훈문화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⑤** 보훈문화정책실에 보훈문화정책과ㆍ보훈문화콘텐츠과ㆍ기념사업과ㆍ현충시설정책과ㆍ현충시설관리과ㆍ예우정책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보훈기록관리과 및 공훈심사과를 두며, 보훈문화정책과장ㆍ보훈문화콘텐츠과장ㆍ기념사업과장ㆍ현충시설정책과장ㆍ현충시설관리과장ㆍ예우정책과장 및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훈기록관리과장 및 공훈심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8.27>

    **⑥** 보훈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2025.5.26>

    1. 보훈문화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선양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문화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
    3.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보훈문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보훈문화상 시상계획의 수립ㆍ시행
    5. 삭제 <2025.5.26>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7.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제도 운영의 총괄ㆍ조정
    8. 국가유공자 및 교사 등에 대한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9.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0. 보훈문화 체험활동의 운영ㆍ지원
    11. 친일귀속재산의 관리
    12.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0항제10호 및 제13항제11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및 지원
    1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ㆍ감독(제10항제11호 및 제13항제1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보훈문화콘텐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2025.5.26>

    1. 보훈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호국보훈의 달 행사의 기획ㆍ조정
    3. 보훈문화 진흥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보훈문화콘텐츠 관련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대중문화와 연계한 보훈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디지털ㆍ모바일ㆍ스마트 보훈문화콘텐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보훈 상징물의 기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보훈문화콘텐츠 관련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국내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⑧** 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각종 기념사업의 기획ㆍ조정
    2. 삭제 <2024.3.26>
    3. 보훈선양 관련 정부기념행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4. 국외 독립기념행사의 개최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에 관한 사항
    6. 호국보훈의 달 관련 포상 및 시상에 관한 사항
    7.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8.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⑨** 현충시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현충시설의 건립ㆍ지원 및 활용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현충시설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
    3. 현충시설을 활용한 보훈의식 고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내 현충시설 건립지원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국고보조금 지원ㆍ관리
    5. 현충시설 직접 건립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현충시설 직접 건립 관련 분야별 설계 및 적정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7. 현충시설 직접 건립 관련 공사관리의 지원ㆍ감독
    8. 현충시설 직접 건립 시설물 관련 준공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
    9.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1.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신규 건립지원

    **⑩** 현충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 현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2.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사적지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활용에 관한 조사ㆍ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외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의 보존ㆍ관리 및 지원
    5. 독립ㆍ호국 관련 국외 사적지 탐방에 관한 사항
    6. 현충시설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백범김구기념관 등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
    8. 독립기념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⑪** 예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사업의 총괄ㆍ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개발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6.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ㆍ관리
    7. 국립묘지 안장제도의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⑫** 국립묘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 등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립묘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립묘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5. 안장ㆍ참배 및 의전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6. 안장자 공훈선양을 통한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관한 사항

    **⑬** 보훈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 포상 및 등록을 위한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ㆍ전기 등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3.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 관련 사료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학술회의의 개최ㆍ지원
    4.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의 영주귀국 지원 및 후손확인위원회의 운영ㆍ관리
    5.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록의 발간 및 이달의 독립운동가의 선정ㆍ홍보
    6. 등록 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사업에 관한 사항
    8.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9.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지원
    10.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ㆍ관리
    11. 독립기념관의 연구, 사료의 편찬 및 자료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연구, 사료의 편찬 및 자료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공훈전자사료관리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⑭** 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 발굴ㆍ포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독립유공자 및 4ㆍ19혁명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ㆍ관리
    3. 참전유공자 등의 발굴ㆍ기록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발굴ㆍ기록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8. (보상정책국)
    **①** 보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보상정책국에 보상정책과ㆍ등록관리과 및 심사기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ㆍ대상체계의 연구 및 정책의 기획
    3.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의 기획
    4. 신규 보훈대상 진입 요구계층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5. 주요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6. 보훈급여금 지급 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7. 보훈급여금의 종류 및 수준의 결정
    8. 보훈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9. 보훈급여금 지급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10.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11. 의무경찰ㆍ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ㆍ의무소방원의 사망ㆍ상이급여금의 지급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등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ㆍ범위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기록의 유지ㆍ관리
    8.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계획의 수립ㆍ총괄
    10.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총괄
    11. 병역정보공유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적자력 기록철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의 국내외 요건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4.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5. 부정등록 등 방지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심사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훈심사에 관한 정책 및 기획의 총괄ㆍ조정
    2. 보훈심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의 지도ㆍ감독
    4.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에 관한 정책ㆍ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개발
    5. 각종 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6. 주요 신체검사 제도 관련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7.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8. 고엽제후유증ㆍ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검진ㆍ질병범위 및 등록 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상이등급 등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11.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ㆍ장애등급의 구분 및 기준 관련 질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9. (보훈의료복지국)
    **①** 보훈의료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1.6>

    **②** 삭제 <2026.1.6>

    **③** 삭제 <2026.1.6>

    **④** 보훈의료복지국에 보훈의료정책과ㆍ보훈의료재활과ㆍ복지정책과ㆍ복지서비스과 및 생활안정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6.1.6>

    **⑤** 보훈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 보훈의료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의료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의료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진료 수준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보훈병원의 지도ㆍ감독
    7. 보훈병원 시설의 건립 및 장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보훈병원 의료진 수급지원에 관한 사항
    9. 보훈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보훈의료수가 관리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보건의료기술 연구ㆍ개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12.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보훈의료재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6>

    1.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진료 제도 개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위탁진료 제도 개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진료 적정성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의료기관 이용대상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응급ㆍ통원 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탁병원관리단 업무성과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우수인증위탁의료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체ㆍ심리적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재활시설 건립 등 재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재활체육에 관한 사항
    12. 보철구에 관한 연구 및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⑦**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 보훈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복지정책의 총괄ㆍ조정
    2. 보훈복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3. 보훈복지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4.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5. 보훈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여유자금의 관리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7. 보훈기금 증식사업에 관한 연구
    8.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9.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고궁 등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보훈부 소관 복권기금사업의 선정ㆍ관리 및 평가 등의 총괄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용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 사회ㆍ심리적 취약계층의 발굴ㆍ관리
    15. 삭제 <2026.1.6>

    **⑧** 복지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 국가유공자 등의 노후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이동보훈복지서비스의 운영ㆍ관리
    3. 국가유공자 등의 장기요양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ㆍ양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훈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7. 88관광개발(주) 관련 사항
    8.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9. 보훈기금 관련 물품의 관리

    **⑨** 생활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 또는 고용 비율의 설정
    3.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실태파악 및 지도ㆍ감독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6. 취업지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7. 부 내 직업상담사 운영에 관한 사항
    8. 취업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0. 대부원리금의 수납 및 결손처분 등 체납채권 처리에 관한 사항
    11. 대부위탁 금융기관의 대부실시 및 채권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12.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연구ㆍ개발
    13. 체납채권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사항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1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 각 대학의 호우회 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교육지원 대상자의 보훈 관련 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1. 교육지원 제도의 연구ㆍ개선
  10. (제대군인국)
    **①** 제대군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대군인국에 제대군인정책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 및 제대군인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제대군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ㆍ개선
    3. 제대군인 지원 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4.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정책의 수요조사 및 지원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5.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정책평가ㆍ조정 및 홍보
    6. 제대군인 지원대상자의 등록 및 인력정보의 관리ㆍ활용
    7. 제대군인의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8. 제대군인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제대군인일자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 내 일자리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부 내 일자리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사항의 확인ㆍ점검
    3. 제대군인에 적합한 일자리의 발굴ㆍ추천
    4.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제대군인 취업촉진 및 지원의 총괄ㆍ조정
    6.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의 운영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8. 제대군인 창업지원의 총괄ㆍ조정
    9. 제대군인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0. 제대군인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1.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총괄ㆍ조정
    12.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1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14.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구축ㆍ운영
    15.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의 총괄ㆍ조정
    16. 제대군인 의료지원ㆍ대부 및 주택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의 총괄ㆍ조정
    17.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의 총괄ㆍ조정
    18.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⑤** 제대군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정부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2. 국지 도발 관련 각종 기념행사의 기획ㆍ시행 및 지원
    3. 민간 주관 참전 및 국가수호 관련 기념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지원 및 관리ㆍ감독
    5. 6ㆍ25전쟁 참전 등 호국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관리ㆍ감독
    6. 재향군인회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연구
    7. 창군 및 참전원로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한 호국영웅기장 수여에 관한 사항
    9. 군작전희생자 등에 대한 위로대책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 등 위문계획의 수립ㆍ시행
    11. 6ㆍ25전쟁영웅의 선정ㆍ홍보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1. (국립서울현충원)
    **①** 국립서울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서울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ㆍ행사의 계획ㆍ집행
    2. 참배안내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작성ㆍ관리
    5.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교육장의 운영ㆍ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ㆍ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 국립서울현충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2. (국립대전현충원)
    **①** 국립대전현충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대전현충원에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의식ㆍ행사의 계획ㆍ집행
    2. 참배안내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작성ㆍ관리
    5.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교육장의 운영ㆍ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ㆍ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 국립대전현충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3.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4.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5.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6. (국립호국원)
    **①** 국립영천호국원장, 국립임실호국원장, 국립이천호국원장, 국립산청호국원장, 국립괴산호국원장 및 국립제주호국원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각각 관리과 및 현충과를 두며,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및 국립이천호국원의 각 과장과 국립산청호국원의 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립산청호국원의 현충과장은 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 서무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4.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5. 시설ㆍ묘역 및 산림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현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식ㆍ행사의 계획ㆍ집행
    2. 참배안내
    3. 유골ㆍ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6. 교육장의 운영ㆍ관리
    7. 교육보조재료의 개발ㆍ제작
    8. 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9. 국립호국원의 홍보 및 역사자료집의 편찬
  7.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행정관리과ㆍ전시운영과 및 연구교육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조직ㆍ정원의 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국회ㆍ법제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발간ㆍ보존 및 기록물의 관리
    11. 청사 및 시설의 관리ㆍ방호
    12.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설ㆍ기획 및 특별 전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전시실의 운영ㆍ관리
    3. 전시실의 구성ㆍ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관람안내 종합계획의 수립, 전시안내 및 전시콘텐츠의 개발ㆍ운영
    5. 기념관의 홍보 및 홍보자료의 발간
    6.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및 관련 단체의 지원
    7.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8.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문화사업의 기획ㆍ운영
    9.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기념관ㆍ박물관 등의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 및 양성
    10. 자원봉사자의 교육ㆍ관리 및 고객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⑤** 연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수집ㆍ수탁ㆍ등록 및 관리
    3.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4. 소장자료의 대여ㆍ복제ㆍ복사ㆍ모조 및 촬영 등의 허가
    5.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처리 지원
    8.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ㆍ운영
    9.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0.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조사ㆍ연구계획의 수립ㆍ시행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국내외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고증 및 분석
    12.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 관련 국내외 학술 교류 및 학술대회의 개최
    13. 학술ㆍ연구자료 등의 발간 및 배포
    14.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관련 교육시설의 운영ㆍ관리
    15. 교육 교구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1. (관할구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보훈청이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국립묘지관리소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 (지방보훈청)
    **①** 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방보훈청에 총무과ㆍ보훈과ㆍ보상과ㆍ복지과 및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두며, 총무과장 및 보훈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상과장ㆍ복지과장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1.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
    2.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3. 기획 및 성과관리
    4. 보안ㆍ서무ㆍ문서ㆍ인사ㆍ용도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5. 예산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운영 지원
    7. 상이군경 복지회관 및 보훈회관의 관리
    8. 관내 국립묘지관리소(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확인
    9.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선양ㆍ예우 및 보훈문화에 관한 사항
    2.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의 공훈록 및 전기 등의 발간을 위한 자료의 수집
    4. 참전유공단체의 지원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5.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8. 보훈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⑤** 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2. 상이ㆍ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기록의 작성ㆍ유지
    4.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안장지원에 관한 사항
    8.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수행

    **⑥** 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는 제외한다)
    2. 각종 기금 및 기금재산의 관리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훈복지시설의 관리
    5. 국가유공자 등의 양로ㆍ양육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8. 수송시설ㆍ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철구의 지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노후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2.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에 대한 적성검사, 경력설계 및 진로상담
    2. 제대군인 취업 관련 상담, 직종확보, 정보제공 및 일자리 추천
    3. 제대군인 창업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4. 제대군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5.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6. 제대군인 사이버교육 지원
    7. 제대군인지원센터자문위원단의 운영
    8. 제대군인 구직활동 촉진 장려를 위한 전직지원금 지원
    9. 직업훈련기관과 연계한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지원
    10. 제대군인 취업 및 창업 관련 각종 행사의 개최
    11. 제대군인 사회정착교육에 관한 사항
    12. 제대군인 법률구조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보훈지청)
    **①** 보훈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8.27>

    **②** 보훈지청에 두는 과(제대군인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각 과장 및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강원서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ㆍ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각각 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0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보상과장은 제20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 및 행정심판ㆍ소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 복지과장은 제20조제6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복지과를 두지 않는 보훈지청에서는 보상과장이 분장한다.

    **⑥** 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제20조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제6장 보훈심사위원회

  1. (보훈심사위원회)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1과ㆍ심사2과ㆍ심사3과 및 심사4과를 두며, 심사1과장 및 심사3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심사2과장 및 심사4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의 관리 및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관리의 총괄
    2.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관리의 총괄ㆍ조정
    3. 안건의 접수 및 배정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규정의 제정ㆍ개정
    5. 전몰ㆍ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6.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7. 보상금 등의 결손처분, 반환의무 면제, 보상의 정지 및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사 지원
    8.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는 제외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10.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5항제1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순직ㆍ공상군경 등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2. 제5항제3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상이등급 6급 이하인 공상군경 등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3. 제1호ㆍ제2호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4. 제1호ㆍ제2호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⑤** 심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직ㆍ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의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가족의 인정 여부에 관한 심사 지원
    3. 상이등급 6급 이하인 전상군경(고엽제후유증환자만 해당한다) 및 공상군경 등(신경외과 및 내과 질환자만 해당한다)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⑥** 심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ㆍ공상이자의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한 심사 지원
    2. 상이정도의 심사를 위한 분과회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의결서 작성ㆍ통지
    3. 상이등급 심사 지원을 위한 질병ㆍ부상별 사례 분류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안건에 대한 재심의, 사실조사(신청인ㆍ증인 등에 대한 청문ㆍ현장조사 및 감정의뢰 등) 및 심사기준 적용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7장 공무원의 정원

  1.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3.8.30, 2025.5.26>

    **②**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4.12.31>

    **③** 국가보훈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국제 교류ㆍ협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2.25, 2026.1.6>
  2.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 별표 6의2 및 별표 7부터 별표 19까지와 같다. <개정 2024.3.26, 2024.6.25>

    **②**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6명(4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삭제 <2023.8.30>

제8장 평가대상 조직

  1. (평가대상 조직)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24.6.25>

제9장 삭제 <2026.1.6>

  1. 삭제 <2026.1.6>

    ## 부칙

    부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디지털소통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25, 2024.8.2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4.8.27>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3.26, 2024.6.25>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4.8.27>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본문ㆍ단서, 제9조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호, 제10조, 제1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6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본인 부담 비용란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연간 지급 금액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전단ㆍ후단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같은 쪽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쪽 제5호ㆍ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3제1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0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제2항, 제3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5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 앞쪽의 신청사유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를 각각 "국가보훈부"로 한다.


    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⑦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및별지 제9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⑧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단서, 제24조제4항 및 제25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⑨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국가보훈처(나라사랑정책과)"를 "국가보훈부(현충시설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7호,2023.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부칙 <제18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대구지방보훈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광주지방보훈청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29호,2024.6.25>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별표 20 및 국가보훈부령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국가보훈부령 제25호 국가보훈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ㆍ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24.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25.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64호,202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2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