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상정책국)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의 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이등급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8.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ㆍ유지
10. 신규 보훈대상자로의 등록 요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12.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ㆍ개선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의 결정
3.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상이등급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8.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ㆍ시행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ㆍ유지
10. 신규 보훈대상자로의 등록 요구에 관한 사항
11.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12.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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