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보훈부

제13조 (보훈의료복지국)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훈의료복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6.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 국가유공자 등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보훈의료 전달체계의 구축 및 재정건전성 관리
3. 보훈병원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의 위탁의료기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국가유공자 등의 신체적ㆍ심리적 재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9.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10.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ㆍ양로ㆍ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학관리, 교육비 지급 등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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