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기획조정실장)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2026.1.6>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ㆍ조정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6.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ㆍ조정
7.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8. 행정관리ㆍ사무관리ㆍ정보공개 관련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 부 내 정부혁신과 관련된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1.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17.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
2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 및 분석
2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구의 설치
2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5.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4.8.27, 2026.1.6>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8.27, 2026.1.6>
1. 부 내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 부 내 정책 관련 연구의 총괄ㆍ조정
5.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ㆍ관리
6.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기금운용계획의 종합ㆍ조정
7. 국회 및 정당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8. 행정관리ㆍ사무관리ㆍ정보공개 관련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
9. 부 내 정부혁신과 관련된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의 관리
11.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성과관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2.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3.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4.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5.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부 내 정보화 및 전산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개발
17. 부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8.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보훈과 관련된 국제 교류ㆍ협력 추진업무의 총괄ㆍ조정
22.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정보의 교환ㆍ수집 및 분석
23.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구의 설치
24.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보훈과 관련된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25.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26. 유엔참전국 참전용사 및 후손에 대한 예우ㆍ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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