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22조 (직무)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접수ㆍ발송, 예산ㆍ회계 및 결산,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2.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운영 지원
3. 국가유공자 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선양ㆍ예우 및 보훈문화에 관한 사항
5.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7.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ㆍ장애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2.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13. 행정심판 및 소송 관련 업무의 수행
1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지원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는 제외한다)
1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17.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8.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ㆍ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9.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0.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ㆍ감독

**②** 보훈지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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