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차장)

국가안보실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삭제 <2022.5.12>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2024.1.11>

**④** 삭제 <201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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