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가안보실 직제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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