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11 시행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9개 조문 대통령령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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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3.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4. (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②** 삭제 <2022.5.12>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5.11, 2024.1.11>

    **④** 삭제 <2017.5.11>
  5. (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 (비서관)
    **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22.5.12>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7. (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8. (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9.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

    ## 부칙

    부칙 <제2442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30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76호,201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2호,2015.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7호,2017.5.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30>

    부칙 <제28084호,20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7호,201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05호,2019.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6호,2021.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안보전략비서관"을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32648호,2022.5.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국가안보실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으로 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6호,2024.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