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1998.5.25>
##### 제6조 ((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최근 개정
2014.01.10 시행
일부개정
국가안보실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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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0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4a470f3 -
2013-03-23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타법개정)
@b075ad4 -
2010-05-25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9efc62f -
2008-02-29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49adc45 -
2007-04-27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타법개정)
@be2183d -
2006-10-04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ea29c9b -
2005-03-10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4d90adf -
1999-01-21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타법개정)
@4288690 -
1998-05-25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
@0713f0b -
1997-12-13
법률: 국가안전보장회의법 (타법개정)
@fcc9c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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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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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2.29>
##### 제7조 ((상임위원회))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사무기구))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508호,1963.12.14>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518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중 "회의와 사무국에 관하여"를 "회의와 그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ㆍ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부칙 <제5543호,1998.5.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가안전기획부와의 관계)"를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90호,2005.3.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4호,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8410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국가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874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 폐지 등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의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사무처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0322호,2010.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9>까지 생략
<7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을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2224호,2014.1.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