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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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5.25>

##### 제6조 ((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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