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실무조정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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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상임위원회의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상임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실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④**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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