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상임위원회의 운영)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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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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