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상임위원회의 기능)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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