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회의록)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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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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