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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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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