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의안)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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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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