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회의 운영)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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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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