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회의 운영)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