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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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0, 2014.11.19, 2017.5.11, 2017.7.26,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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