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회의 결과의 보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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