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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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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