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60호,1961.12.2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32년 칙령 제409호 상속인이광결하였을때국고에귀속하는재산의인도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806호,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