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제10조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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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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