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3.10.31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9개 조문 법률 30 대통령령 29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13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1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10-3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49c22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5ccedce
  • 2020-12-22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07968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3063d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e6384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d1246
  • 2020-05-19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638394
  • 2017-07-26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fd379
  • 2015-12-0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299e9e
  • 2014-12-30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26b1f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3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며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ㆍ논문ㆍ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ㆍ무형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5. "성과평가"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추진 계획을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성과목표"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한다.
    7.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8. "자체평가"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가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스스로 실시하는 성과평가를 말한다.
    9. "특정평가"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시책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과평가를 말한다.
  3.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여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⑩** 정부는 성과평가의 과정과 결과, 연구성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관 정책, 사업,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적용범위 등)
    **①** 이 법은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다른 법률에서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개발사업등의 평가

  1. (성과평가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이하 "성과평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2. 성과평가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평가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평가대상 및 일정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평가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사업 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 개요
    2. 연구개발사업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전략목표
    3.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4. 연구개발사업 평가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 전략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중간 성과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가 제6조제1항의 사업 전략계획과 제2항의 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결과의 적절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자체평가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정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사업 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국가적ㆍ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5.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방향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정평가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특정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에 대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포함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수립된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제9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보안관리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매년 당해 연도 성과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절차 및 방법의 객관성ㆍ공정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위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표준 성과지표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 등 연구개발 유형과 기술분야별 특성이 반영된 표준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의 개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표준 성과지표에는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9.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제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성과평가 표준지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과평가 표준지침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0. (다른 평가와의 관계)
    연구기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평가와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 (평가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실시한 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환경 개선의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소관 연구기관 등에 권고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등

  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ㆍ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ㆍ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시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연감을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때에 연구개발사업 추진 결과의 종합 분석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 5년 이내에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의 추진 결과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분석(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 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수립과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ㆍ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술가치평가 비용 등의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실시비용 및 특허 관련 비용 등을 관련 사업비에 반영하고, 표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준 관련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1. (성과평가정보의 공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평가정보의 공개를 위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제7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자체평가 점검 결과,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결과, 제9조에 따른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제11조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활용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결과 등 성과평가정보를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성과평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의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창출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과 연계하여 국가의 과학기술혁신역량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라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능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의 업무, 지정요건 및 지정ㆍ지정취소 절차와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평가의 역량 향상과 연구성과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성과평가의 전문가ㆍ담당자 및 연구성과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의 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성과평가예산의 확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보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회는 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평가기본계획 및 성과관리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 부칙

    부칙 <제1864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추진과정에 대한 분석에 관한 부분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9782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성과평가실시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연구개발 성과평가실시계획(이하 "성과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실시계획에는 평가방향, 평가절차, 평가항목, 평가일정, 평가대상 및 그 선정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기본계획이나 성과평가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사업 전략계획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업 전략계획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연구개발사업 시작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전략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사업의 개요, 연차별ㆍ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 전략계획의 점검 결과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점검 결과를 그 사업 전략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5.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사업자체평가"라 한다) 대상에 관한 사항
    2. 사업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체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사업자체평가의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성과평가실시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에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6. (사업자체평가 결과의 제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자체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조치실적을 관리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매년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7. (사업자체평가의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체평가에 대한 점검(이하 "사업자체평가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체평가를 수정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8. (특정평가 대상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평가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및 실적, 연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특정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0.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정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특정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 (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이하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 현황
    2. 계획기간 내 달성하려는 연구기관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및 그 조치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결과 및 그 조치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기관운영계획: 소관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 연구사업계획: 직전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실시계획(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이하 "연구기관자체평가"라 한다)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자체평가의 추진체계 및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자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자체평가의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기한까지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

    1.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나.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3.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이하 "상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위평가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연구기관자체평가를 다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계획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14. (상위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상위평가의 결과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상위평가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5.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이하 "성과지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연구개발사업 또는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16.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의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성과지표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성과지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과지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7.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평가 지침을 마련하거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제평가 표준지침의 취지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18. (성과관리실시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나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9. (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과 점검 방법ㆍ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과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0. (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 마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으로서 과거 5년간 정부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지원금 총액이 연평균 300억원 이상인 대학
    2. 연구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ㆍ추진할 수 있도록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는 첫 해에 대학등연구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의 수립)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관리ㆍ활용 계획(이하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추진성과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
    3.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방안 및 체계
    4.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ㆍ확산 방안 및 전략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 실시 예정 연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2. (연구개발사업 효과성 분석의 실시)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하 "사업효과성분석"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전략목표에 대한 기여 정도
    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성과 및 과정에 대한 분석
    3.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의 추진 과정 및 결과
    4. 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ㆍ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한 연도의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점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분석 결과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23. (성과평가정보의 제공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하 "성과평가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정보(이하 "성과평가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4.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
    2. 사업자체평가실시계획
    3. 사업자체평가 결과
    4.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
    5.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
    6.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
    7.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
    8. 사업효과성분석 결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정보를 등록ㆍ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이나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 또는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성과평가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2. 제1항제6호의 성과평가정보: 상위평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성과평가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과 관련되는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록ㆍ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업자체평가점검 결과
    2. 특정평가 결과
    3. 상위평가 결과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성과관리ㆍ활용계획 및 사업효과성분석 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점검 결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ㆍ공개한 성과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성과평가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25.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의 관리
    2. 자체평가의 실시 등 성과평가 업무의 총괄 및 지원
    3.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4.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5. 성과평가정보의 등록 및 공개
    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평가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6.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상호 협력)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ㆍ활용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②**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7.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
    2. 연구성과 관리ㆍ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관련 보안체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전담기관 소관 연구성과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8.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운영 및 지원)
    **①**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연구성과의 수집ㆍ보관 및 관리
    2. 연구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3. 연구성과 관련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유지ㆍ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성과관리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29. (교육훈련)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교육방법
    3. 교육훈련의 내용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훈련 내용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부칙 <제32725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효과성분석 결과 제출에 관한 특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022년에 사업효과성분석을 실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효과성분석 결과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상위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를 "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3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부칙 <제35407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립한 연구기관자체평가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