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반의 구축

제24조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