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체평가 실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연구성과 관리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ㆍ관리 담당관의 업무 및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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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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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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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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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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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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